전남아동복지협회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모아 시설아동과 퇴소를 앞둔 아동들의 심리정서 사업, 자립지원 사업에 지원합니다.

①기금후원
5,000원 이상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후원이 가능하며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농협 301-0139-7735-71 (예금주: 사단법인 전남아동복지협회)

②물품후원
생활용품, 의료, 서적, 공연티켓 등 각종 물품을 개인, 기업이 후원해 주시면 해당물품이 필요한 시설 및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::: 후원상담 :::
전화 : 061. 742. 4908
팩스 : 061. 754. 4908
이메일 : jn-adong@hanmail.net
‘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준비 중이므로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사전에 후원상담 전화 바랍니다.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