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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립정보]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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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남아동복지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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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>

 

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 위한‘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’을 안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.

 

가. 대상자

○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
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

- 보호종료일 기준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
※ 아동복지시설: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

 

나. 지원내용

○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에 30만원 지급

※ 토·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

 

다. 신청 서류

필수제출서류
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)

- 사이버강의 이수증

※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‘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’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

○ 추가제출서류

-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

- 시스템 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「보호종료 확인서」요청 가능

-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,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​

 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,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,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

라. 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

- 신청자 :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
- 신청장소 : 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- 사전신청 :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,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

※ 단,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자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

○우편 또는 팩스 신천

-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(제한사유 증빙서류 첨부)

​※ 해외유학(재학증명서), 군입대(군입영사실확인서), 질병(병원입원확인서)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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